
▲ 낙태약물 수입허가에 대한 법제처의 왜곡된 법령해석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약물낙태자의 71.4% 결국 낙태 재수술 받아…2026년 미국 & 영국 등 낙태약물 안전성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 FDA에서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 들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없는 낙태약물 허용 시도 즉각 멈춰야…자유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 행위"
"낙태 허용범위와 사유·절차, 미성년자 보호, 상담 및 숙려절차, 불법유통과 강제복용 방지, 의료인의 책임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항은 행정해석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정해야"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주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70여개 단체연합) 주관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신중지약물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지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왜곡된 법령해석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임신중지약물의 안전성·유효성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적 안전관리체계와 부작용·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없이 임신중지약물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하였다.
아울러 낙태의 허용범위와 사유·절차, 미성년자 보호, 상담 및 숙려절차, 불법유통과 강제복용 방지, 의료인의 책임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항은 행정해석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의 입법으로 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임신중지약물 수입허가에 대한
법제처의 왜곡된 법령 해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제처는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관한 법령 해석을 2026년 8월 19일에 회신하였다. 법제처는 첫째,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안전성·유효성 등 약사법상 허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어디까지나 ‘수입품목허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실제 의료현장에서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와 절차까지 합법화한 해석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 임신중지약물의 사용허가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 근거로 이를 활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법제처 스스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임신중지약물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가”와 “허가요건이 충족된 경우 허가가 기속행위인가”만을 묻고 있다. 더구나 질의 단계에서 이미 안전성·유효성 등 의약품 허가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로 설정하였다.
법제처는 임신중지약물 사용허가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약물낙태의 합법적 허용주수는 몇 주인가, 허용사유에 제한이 있는가, 미성년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상담과 숙려기간은 필요한가, 약물의 강제복용·대리수령·전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허가주수를 초과한 사용은 어떤 법률적 성격을 갖는가 등이다. 그런데 법제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약물을 수입할 수 있는지의 문제만을 판단했을 뿐이지, ‘약물을 이용해 사람의 임신을 종결시키는 의료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제처의 회신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무시한 왜곡된 법령 해석일 뿐이다.
헌법 정신에 맞게 법령을 해석하여야 할 법제처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지지세력인 극단적 페미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삭낙태와 약물낙태를 허용하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본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입법공백을 만듦으로써,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외치며 임신주수 제한없는 만삭낙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신중지약물 사용허가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행정적 절차만으로 임신중지약물 사용을 허가하려 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임신중지약물이 안전하다는 전제위에 있지만, 임신중지약물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두 차례에 거친 대규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지약물을 사용한 산모의 71.4%가 임신중지약물로 낙태를 완결되지 못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다. 최근 2026년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임신중지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어 미국 FDA에서는 임신중지약물의 안전성에 대해 재평가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이 임신중지약물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최적화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낙태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처사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특히 여성과 태아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고, 또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약물낙태와 만삭낙태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없이 임신중지약물의 사용을 허용하려는 행정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임신중지약물의 안전성·유효성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적 안전관리체계와 부작용·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없이 임신중지약물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라.
하나. 낙태의 허용범위와 사유·절차, 미성년자 보호, 상담 및 숙려절차, 불법유통과 강제복용 방지, 의료인의 책임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항은 행정해석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으로 정하라.
하나. 정부는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을 임신중지약물 사용의 전면적인 법적 허용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이를 정책 추진의 우회적 근거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임신중지약물 사용을 허가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파괴임을 엄중히 인식하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정부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없이 불법적인 약물낙태와 만삭낙태를 강행한다면 가처분 신청은 물론, 관련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8. 27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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