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원민경 비상임위원(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남규선 상임위원, 소라미 비상임위원이 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인권위의 의결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프로파일)
"국가인권위,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인권'을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도구로 악용…특정 정치 진영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온 지 오래, 즉시 해체되어야"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전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땅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인권위는 당연히 법률에 입각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게 순리"
"이미 합법적으로 결의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 폐기 시도…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6인 규탄하며 즉각 사퇴 촉구"
지난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학부모단체연합 등 50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합법적 결의된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시도 인권위원 6인 규탄 및 위원장 겁박 불법단체행동 일삼는 좌편향된 인권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인권위원장 겁박 불법단체행동 일삼는 좌편향된 국가인권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합법적 결의된 '윤석열 방어권 권고' 전원위원회 결정의 폐기 시도하며,
보직 반납 및 위원장 겁박 불법단체행동 일삼는 좌편향된 인권위 해체하라!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그의 저서 《노예의 길》에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라는 용어만큼 왜곡되고 변질되게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파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 배타주의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용어가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자유’ 만큼 왜곡되며 악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유’와 ‘인권’을 특정소수자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인권’을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마저 빈발하고 있다.
이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전위에서 이끄는 사악하고 편향된 반(反)인권 집단이 국가인권위원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법률적 독립적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본연의 독립적·중립적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치 진영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온 지 오래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인권위의 중립성 일탈을 비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시킬 가치가 없는 국가기관이라며 해체를 요구해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1월 13일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한 인권위 전공노 직원들의 불법적인 물리적 방해로 무산됐다, 같은 해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방어권 권고’를 결의한 것에 대해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면서도 때늦은 결정이었다고 본다.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이며 강제적으로 인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땅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기에, 인권위는 당연히 법률에 입각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게 순리였다. 그랬음에도 전원위원회 개최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인권위의 존립 이유가 사라졌음을 만천하에 폭로한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야말로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의돼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맹목적으로 전원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직원들이 불법 단체행동을 일삼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미 합법적으로 결의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을 폐기하기 위해 6인 상임·비상임 위원이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는 스스로 인권위 위상을 추락시키는 편향적이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이기에, 우리는 이를 주도한
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6인을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편향적이고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닌 거짓 인권일 뿐이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돼있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정치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인권위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일삼고 있는 모습은 마치 완장을 찬 홍위병을 연상시킨다.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이 아닌 듯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기관장인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명하며 퇴진 운운하는 건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만일 어떤 대한민국 공무원이 인권위 직원들처럼 불복하고 대들며 하극상을 일삼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가. 만일
인권위 직원들처럼 정치적인 불법 단체행동을 일삼아도 된다면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인권위 직원들을 본받아 적극 행동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 25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소속 공무원들의 연이은 보직 반납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26년 7월 1일까지 군인권보호총괄과장 김재석, 차별시정총괄과장 박광우, 기획재정담당관 권혁장, 전 조사총괄과장 윤채완, 남경혜 서기관,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등 총 6명이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데 기가 막힐 뿐이다. 마땅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56조와 57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아 한다. 그러나
인권위 공무원들은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내팽개친 채 특정 정치세력과 야합하여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공작에 혈안이라 개탄스럽다. 차제에 그들 모두 공무원직에서 떠나야 하며, 만일 순수히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파면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이란 자는 지난 7월 6일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위원장과 큰 생각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자격 미달로 본다. 7월 10일 언론기사에 의하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정책협력국장과 정책협력국 직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 직원이 111명까지 늘었다니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인권위 직원들의 추태와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을 사익단체 또는 시민단체처럼 여기고 있는 부적격 공무원들인 것이다. 이런 자들은 인류 보편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으며, 특정 정치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했기에 그들 말대로 ‘책임있는 거취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 일삼는 간악하고 어리석은 직원들 때문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머잖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엔 공무원이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2조의5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職位)’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동법 제5조제1호에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고 돼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인사권자의 ‘직위’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상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동법 제56조,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적정한 징계처분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엔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인류 보편인권을 배제한 채 특정소수의 인권을 다수인권보다 우위에 두고 인권을 차별화시켜온 인권위를 규탄해왔다. 아울러, 특정이념을 지향하는 특정소수가 평화주의와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선량한 다수를 매도하며 역차별하는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권고는 인권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뒤늦게 시비하며 안창호 위원장을 밀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건 인권을 악용하는 작태이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위라면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의 자격 상실이기에 오늘부로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인권’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둘러온 자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열한 편법도 불사하며, 불법폭력마저 서슴지 않는 모습은 반(反)인권주의자의 전형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임기가 보장된 안창호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인권위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정적(政敵)을 제거하려는 저질 정치인들처럼 인권을 유린하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작태이며, 국민적 분노에 의한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반인륜적인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까지 목소리를 높여온 인권위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품을 물고 돌팔매질을 하고, 점잖은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양아치나 불량배들처럼 떼거리로 공격하고 모략하는 작태(作態)로 일관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인권위가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 남아선 안 됨을 천명한다. 오직 LGBT의 인권만 우대하고, 맹목적으로 외국인 인권을 우대해온 편향된 인권정책에 더해, 특정 정치집단의 앞잡이까지 된 인권위는 더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껏 맹목적으로 유엔의 어젠다만을 이행해온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 부적합하며, 더 이상 존립시킬 가치조차 없는 ‘폐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본다.

▲ (가운데)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장 & (뒤 쪽) 직원들이 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인권위의 의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사진=공무원신문)
끝으로, 우리는
인권이 일부 특정 시민단체들이나 인권위 직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권위 직원들이 특권의식에 젖어서도 안 됨을 천명한다. 우리는 거듭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 기준이 고무줄처럼 자의적이서도 안 되며, 언론방송의 집단광기와 반(反)인권의식도 마땅히 사라져야 함을 천명한다.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입각해 한 사람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특정인에겐 혜택으로, 또 다른 특정인에겐 불이익으로 기능하여 역(逆)차별이 일상화되도록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 그리고 기관의 수장마저 마녀사냥 하고 집단적으로 불법 항거(抗拒)하며,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기에 해체해야 한다.
인권의 탈을 쓰고 정치적 편향성에 빠져 제 밥그릇과 진영 논리만을 대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합법적으로 결의된 ‘윤석열 방어권 권고’ 결정 무력화 및 폐기를 시도하며 스스로 인권위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좌편향 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6인 즉각 사퇴하라!
하나, 완장 찬 홍위병처럼 집단광기에 사로잡혀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집단 항명 일삼고, 시민단체회원처럼 수장(首長)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공격 자행하며, 반(反)인권적 만행 서슴지 않는 인권위 직원들 강력 규탄한다!
하나. 군인권보호총괄과장 김재석, 차별시정총괄과장 박광우, 기획재정담당관 권혁장, 전 조사총괄과장 윤채완, 남경혜 서기관, 육성철 광주인권소장과 정책협력국장 즉시 파면하라!
하나. 국가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보직 반납과 위원장 겁박 등 불법 단체행동 일삼으며 조직의 중립성 훼손한 좌편향 인권위 직원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불법 집단행동과 언론방송과의 유착 배후인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 즉시 파면하라!
하나.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편향된 인권’만을 외치며, ‘집단 행위의 금지’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한 인권위 직원들 전원 파면하라!
하나. 심각한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중립성 위반에 경악하며, 본연의 인권수호 업무 팽개치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하나.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을 준수하고 인류 보편인권 지향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적극 지지하며, 인권위 직원들과 어용 언론방송, 좌파시민단체들로부터의 무차별 공격에 총력 대응해 막아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 7. 22.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외 시민단체

▲ 인권위원장 겁박 불법단체행동 일삼는 좌편향된 국가인권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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