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의 무책임한 낙태약물 졸속 도입 시도와 초법적 '의사 재량권' 종용 행태 규탄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의료윤리연구회 제공)
윤 의원, "태아는 가장 약한 생명이며 국가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존재…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약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저출생 극복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낙태약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국가 책임 강화해야"
15일 오후 4시,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실이 주최하고 의사, 교수, 성직자, 임산부 등으로 구성된 의료윤리연구회 주관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낙태약물 졸속 도입 시도와 초법적 '의사 재량권' 종용 행태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낙태약물인 '미프진'의 해외 직구 방치를 언급하며, 입법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을 처방하도록 허용하자"는 무책임하고 비전문적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태아는 가장 약한 생명이며 국가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약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낙태약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는 "낙태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응급의료 대응, 사후관리 체계를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라며, "안전성 검증과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은 의료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무책임한 낙태약물 졸속 도입 시도와 초법적 '의사 재량권' 종용 행태 규탄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의료윤리연구회 제공)
박은호 신부(서울대교구 사제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는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절차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간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라며,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며, 정부는 불법 유통을 막는 것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 8주인 한아름 씨는 초음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 아이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심장이 뛰고 움직이는 생명"이라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과 의료, 주거와 돌봄 지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태아를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정부의 무책임한 낙태약물 졸속 도입 시도와 초법적 ‘의사 재량권’ 종용 행태 강력 규탄한다!
1. 정치적 편의주의를 위해 국민 건강과 법치주의를 내팽개친 행정부
지난 7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낙태약물인 미프진의 해외 직구 방치를 언급하며, 입법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을 처방하도록 허용하자”는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발언을 하였다.
정치는 대충 덮어씌우는 ‘봉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정교한 법적 제도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지난한 조율 과정을 회피하고자,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며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본 의료윤리연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의학적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왜곡된 인식
대통령은 낙태약물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신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과연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홀로 두려움에 떨며 태아를 죽이는 약물 몇 알’인가?
이들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성교육, 임신·출산 시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복지 인프라, 그리고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이다.
여성의 절박한 사회적 구조 신호를 ‘태아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약물 제공’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비인도적인 처사다. 여성들의 진짜 필요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태아를 살리면서 동시에 여성의 삶도 함께 지탱해 주는 꼼꼼한 국가 정책만이 진정한 해법이다.
3. 법률적 검토: 법적 근거 없는 '의사 재량 판단'의 위헌성과 불법성
대통령은 수술처럼 낙태약 처방도 “의사의 재량과 결단에 맡기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과 우리 사법 체계를 완전히 오해한 불법적 선동이다.
의사의 의료행위 재량권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확립된 ‘의학적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존재한다.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사 개인에게 “알아서 처방하고 책임지라”고 종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조가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 의무에 위배된다.
여지껏 임신 중절 수술이나 불법 약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의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의사와 환자가 짊어져 왔다.
법적 기준도 없이 처방을 남발하라는 정부의 지시는, 향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산모 사망이나 영구적 손상 발생 시 의사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겠다는 무책임이 표현이다.
4. 의학적 검토: 낙태약물(미프진) 오남용이 부르는 치명적인 부작용
의학적으로 약물 낙태는 결코 안전하거나 간단한 행위가 아니다.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차단하여 임신 유지를 방해하는 고위험 호르몬제다.
약물 투약 후 태반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불완전 유산’이 발생하면, 자궁 내 잔류물로 인해 대량 출혈 및 패혈증으로 산모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 자궁외임신 환자가 이를 모르고 복용했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미국 FDA도 이런 위험을 설명하며 응급의료 연계 및 추적관찰 체계를 전제로 승인했고, WHO 또한 치명적 부작용에 대한 응급대응과 의료기관 의뢰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도 엄격한 제한과 원내 투약의 중요성을 경고했다.
이 경고들을 무시하고 ‘의사 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처방을 쉽게 열어주는 행위는 산모들을 위험 속으로 밀어 넣는 행위다. 법률 공백으로 만삭 태아가 불법적으로 사장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와중에,
제도적 정비 없이 정치적으로 시행된 약물 허용은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명적 부작용의 위험을 보호장치 없이 산모와 의료진이 겪게 해서는 안 된다.
5. 미래의 재앙: 산부인과 붕괴와 국가적 총체적 위기
만약 정부의 안일한 생각대로 약물 도입이 전면화된다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와 인구 구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첫째,
약물 처방의 진입장벽이 무너지면 태아의 생명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쉽게 사라질 것이다. 둘째, 낙태가 약물 몇 알로 손쉽게 해결되는 일로 치부되는 순간, 여성들은
남성 파트너나 가족, 사회로부터 “간단하게 약 먹고 끝내라”는 무언의 압박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것이다. 셋째, 가뜩이나 저출산과 잦은 소송 리스크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특히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
법적 보호막 없는 약물 낙태 처방 책임까지 의사에게 가중한다면, 남아있는 산과 전문의들마저 현장을 떠날 것이다. 결국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임신부마저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를 헤매야 하는 ‘총체적 분만 의료 붕괴’의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다.
6. 결론: 꼼꼼한 디테일과 생명 존중으로 회귀하라!
정부는 임기 내에 골치 아픈 논쟁을 피하기 위해 무책임한 행정과 비윤리적 봉합안을 늘어놓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지, 법적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태아를 낙태시키는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여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따른 명확한 대체 입법을 국회와 함께 꼼꼼히 진행해야 한다.
여성의 진정한 복지는 낙태를 쉽게 만드는 약물에 있지 않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완벽히 책임지는 구조에 있다. 본 연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정부의 어떠한 졸속 행정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의학적 양심과 생명 윤리를 수호할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의료윤리연구회 일동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