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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상의 차별금지법 과방위 통과 논란

  • khTV
  • 2025-12-11 23:59:36
  • 조회 13378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최 의원 개정안, 동성애 & 성전환 등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학적 사실, 비판, 반대 의견까지 규제 대상 되어 인터넷상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작용…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검열에 해당되며 민주사회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파괴 해"

"악의적 게시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언론사나 방송사 등이 불법 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등 형사 처벌…'증오심' 용어도 명확성 원칙 위배 해 위헌적"


10일, 최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1200여개 단체들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은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비판, 반대 의견까지 규제 대상이 되어 인터넷상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규제 범위도 명예훼손 규정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넓혀, 과학적 사실 기반의 정보도 규제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악의적 게시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며, 언론사나 방송사 등이 불법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내리는 등 과도한 제재 수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검열에 해당되며, '증오심'이라는 용어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판례나 국제 인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강력한 규제로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반대 의견이 금지되며,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진다고 규탄하였다.

이에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12월 10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있는데(안 제44조의7 제1항 제2조의2), 가히 인터넷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성애, 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의견, 표현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할 경우 불법정보가 되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유튜브, 홈페이지, 종교계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성직자의 설교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이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로 개정하고 있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내용’으로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등이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 액수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게시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안 제44조의10). 즉, 동성애·양성애·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비판·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종교계 인터넷 신문사, 설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종교단체 등도 모두 이러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 제73조 제5호).

한편,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안 제44조의25). 즉, 종교계 인터넷 신문사, 종교계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기타 인터넷 뉴스 채널 등에게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제재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 특히 ‘증오심의 선동’에서 ‘증오심’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증오심’이라는 용어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

한편 미국은 증오표현이나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11년 Snyder v. Phelps 판결을 통해 미국의 도덕적 행위, 미국의 운명과 동성애 등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 혐오적이고, 불쾌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국제인권규범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증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는 금지하는 증오표현의 사유를 민족, 인종, 종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모두 불법화하여 증오표현 규제 사유가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성이 매우 크다.

국회 과방위가 외국의 추이와 국제인권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온라인 증오표현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거의 모든 표현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강력한 규제로 인해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증오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는 민주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우월한 이익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만약 이 개정안이 이대로 입법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젠더) 반대·비판 의견과 표현을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무거운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반민주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 국가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악법의 국회 과방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2월 11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성평등가족부반대대책위원회,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등 단체 일동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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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돌이
    8 8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법안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 이기자
    9 4  
    최민희 이런자들이 국회에 있는한
    대한민국은 옳바로 설수가 없다.
    저런 여자를 국犬으로 선택한 지역구가 어디인가~
  • 보통국민
    9 4  
    자유민주 주의 의의 근간인 언론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매우 극악 무도한 정말 참담한 악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과시킨 그리고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 미세스프리
    9 4  
    이런 미친법안은 절대 반대한다
  • florence
    9 4  
    국민을 위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국익을 해치고
    일부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법의 발의를 절대 반대한다
    .
  • 김은주
    9 4  
    정신자려라 대한민국에서 모든자유를
    억압하는법을 만드는 정체는 뭐냐
    전국민이 안된다는법을 자꾸올리는 이유가모냐
  • 김영옥
    9 4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막겠다는 이 조치는 절대반대.
    악을 악이라고 말도 못한다고!
  • 김정숙
    8 4  
    최민희. 인간인가? 정신이 나갔지 .발언하는 의사마저 입을 닫게한다고?
    절대반대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ᆢ
  • Serena
    8 4  
    저인간은 미친것임에 틀림없다 최민희 정신병자인가 진짜
  • csb
    8 4  
    의사 표현까지 금지하는 악법 절대반대함~~~
  • Jjh
    8 4  
    절대 반드시 반대 한다.
  • 보라
    8 4  
    포괄적차별금지 강력히 반대한다 미친민주당!!!
    이것들은 절대뽑아주면 안된다
  • 박미경
    9 4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 과학관
    8 4  
    포괄적차별금지 금지
  • 서준호
    8 4  
    스스로 부패한 당, 부패한 녀라는것을 나타내 주는구나!!! 반드시 심판하여 처절한 후회를 갖도록해 줍시다!!!
  • 과학관
    8 4  
    자격지심 쩌신 최씨할머니의 비뚫어진 사고방식을 보니 관심이 마려우신 듯하네요 그리하여 차별금지를 금지합니다
  • 이종국
    13 4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한다
  • 김덕화
    11 4  
    이제 막가는구나
    제정신인가?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누구를 위한 제정인가? 국민들은 거의다 반대하는데
    일부 동성애자들을 위한 악법을 제정한단 말인가?
    진정 동성애자들을 위한다면 그런 악법은 제정하면 안된다
    이미 헌법에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건가
    도덕도 법도 다 무너지고 있고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슴에
    개탄을 금치못하겠다.
  • 빅히
    10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차별법이다 반대한다!!!!! 악법들만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민주당은 내란을 멈춰라!!!!!!!
  • 분별이 필요한시대
    11 4  
    이미 여성.노약자,장애우를 위한법이 많다..이법은 특정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이지 않는가?다수를 왜 입틀막하며,역차별하는가?나라를 개판만드는구나
    반대한다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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